∎ 24 ~ 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조부모, 이모, 고모 등)가
40시간 이상 아이돌봄 수행 시 월 30만원 지원
– 민간 이용권 지원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umppa.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