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3%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9,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모)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이외 추가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