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항신문
[바로가기]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더 든든하게 진화 - 경향신문
화상·각종 상해 치료비 지원…작년 기준 228곳서 도입
노원구·세종시 등 보장항목 확대…대구시 18개로 ‘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해마다 보장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화상 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 관련 치료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대구광역시는 2일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 수술비 보장내역을 보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화상 수술비가 추가되면서 보장항목이 18개로 늘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게 됐다.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 지난해 기준 228곳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나 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내를 벗어나 발생한 피해도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 기한은 통상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보험 보장내용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장 범위는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노원구는 지난 1일부터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에 대해 보장하던 것을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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