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입양아동 결정서 보호까지 지자체가 책임진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12-27 10:12
조회
143

[출처] 서울경제

[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DI9SY6N38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포함한 입양 절차 전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 기관이 아동 보호를 맡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해 책임지게 된다.



입양 절차에서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아동과의 결연 등 주요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모든 심의·결정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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