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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시과]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체육시설업 대표자, 종사자, 체육지도자 등)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12-09 18:10
조회
162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체육시설업 대표자, 종사자, 체육지도자 등)

□ 기본개요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시설의 장과 해당 시설 종무자 포함) 

    민간체육시설(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제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의 ‘청소년시설’에 

    포함되며, 각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neti.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www.lifelingedu.go.kr)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교육’ 키워드로 검색

                   (교육기관 사이트 안내 첨부파일 참고)

    * 교육 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및 수료증을  담당자 이메일(yyj2@nowon.go.kr)로 제출

    * 안내자료 사이트의 교육자료를 활용하되, 나라배움터( www.nhi.go.kr) 사이트에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콘텐츠를 수강한 경우에도 인정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교육 관련 유의사항

   < 교육자료 관련 >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급하는 무료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장함

   < 교육 사이트 이용 관련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은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해야 개개인이 구별된 이수증 출력가능

         * 개인이 기업회원으로 가입시 개인이 인증되지 않으므로, 재가입하거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 이수 기준에 준하여 증빙 보완 필요

  ○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의 개인회원 가입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관의 결과보고 자료 및 수료인원 수와 함께 대조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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