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11-20 07:52
조회
27

안녕하세요.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 안내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02-2116-3679 로 문의바랍니다.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 안내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의료·주거·긴급구호비,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자 

노원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성금·품 모금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줄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 추진기간: 2024. 11. 15. ~ 2025. 2. 14. <3개월간>

□ 성금 기부 방법

  ① 성금(현금)을 전용계좌에 입금

    ※ 우리은행 015-176590-13-5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② 현금 기탁서(붙임1 양식)를 작성하고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로 제출

    ※ 기부자가 다수인 경우 영수증발급용 기부자 명부(붙임5 양식) 추가 작성

□ 성품 기부 방법

  ① 기부하고자 하는 성품(생필품, 식료품 등)과 구매영수증을 지참하고

  ②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현물기탁서(붙임2 양식)를 작성하고 제출

    ※ 사업자인 경우 구매영수증 대신 기부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노원구청(동 주민센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발급대상

◦성금·품을 기부한 개인 및 단체

※ 기탁서(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번호 작성)를 제출한 개인·단체에 한함

발급절차

◦개인: 기부금영수증 없이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처리

◦개인사업자 및 단체: 모금회에서 매년 2월 기탁서에 작성된 주소로 우편 발송

개별

신청 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s://chest.or.kr/fr/mycntr/initCntrdtlsinqire.do)

접속 → 나의 기부 →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신청

※ 휴대폰 인증이 불가할 경우 모금회콜센터(☏080-890-1212)에서 신청가능

□ 문의처: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79)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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