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노원구에서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잔여 3대)하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탄소중립추진단 환경관리팀 담당자 02-2116-3211 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 -301호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12월13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잔여대수 3대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기준)
* 온라인 접수 2024.11.15.(금) 16:00 마감 예정
○ 사업예산 : 노원구 42백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70대분)
○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6인 |
191,507 |
140,850 |
194,124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보건복지부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지원방법 : 방문(노해로455, MG새마을빌딩 9층 탄소중립추진단), 이메일(gaeun1543@nowon.go.kr), 온라인(https://ecosq.or.kr/)
○ 신청서류 등은 공고문의 서식과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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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청 (세대주) |
대리신청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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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관할 지자체 방문 |
- 시스템 로그인 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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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 |
서식자료 (서명필요) |
-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서식 4], [서식 5], [서식 6] |
[서식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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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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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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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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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