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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10-08 20:05
조회
118

조국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코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사망일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  지급금액 : 1인당 200,000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자 개인별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

   - 통장 사본 1

□ 문 의 노원구청 복지정책과(2116-3652) 또는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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