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챗코디)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10-04 13:01
조회
220

안녕하세요.

장애인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드리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팀 담당자 ☎ 02-2116-3309 로 문의바랍니다.

서비스 일시 : 2024.9.30.(월)부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아래 신규 서비스(2건) 시행

○ 신규서비스 내역

서비스 명칭

서비스 내용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복지로'에 로그인 →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진위여부 메시지 확인 가능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복지로' 로그인→ 장애인등록 신청 정보 입력→ "제출하기" 버튼 클릭

※ 다만 온라인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필수 구비서류(진단서 원본,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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