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일보
원문보기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2932523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를 겪더라도 다시 지내던 시설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 없던 자립준비청년이 고립·은둔 생활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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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 재학이나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를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또 단순히 지내는 곳만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 역량을 키우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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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더 든든하게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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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 국가 대책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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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입양아동 결정서 보호까지 지자체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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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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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소득=저출산’ 깨졌다… “현금성 지원 넘어 맞춤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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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환갑 나이에 물 심부름…복지관 갔더니 ‘애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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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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