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약자 복지 기준 ‘중위소득’ 6.4% 인상… 내년부터 생계급여 7만명 더 받는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7-26 13:28
조회
380

[출처] 문화일보

[원문보기]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72601071021293001

 

복지부, 4년째 역대 최대폭 인상
월소득 76만원이하 1인가구 포함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내 74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6.42%(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도 넓어져 내년부터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월 572만9913원보다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2013원으로 올해보다 7.34% 높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수급 가구 중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인상 폭이 높았다. 올해 222만8445원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받는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444원 이하가 대상이다.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탈락되는 등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차량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내년부터 2000㏄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정액(의원 10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에서 정률제(의원 4%, 상급종합병원 8%)로 개편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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