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
①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②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연나이로 산정)
③ 진료 및 검사일이 24.1.1.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불가(24.1~7월은 결제건은 제외)
※ 임신기간 중의 진료, 검사비만 지원 가능. 출산 이후 진료, 검사는 지원 불가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시 →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였다는
의사(진료를 본 해당 주치의, ex) 내과 진료 후 서류 작성은 내과 의사가 작성)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임산부 본인이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에서 신청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에 본인신청시 본인신분증 포함,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