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
1)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2)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연나이로 산정)
3) 진료 및 검사일이 24.1.1.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1. 지원내용
(1)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내)
1)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 1~7월 결제건은 제외)
2) 임신기간 중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만 지원 가능. 출산 이후 진료, 검사비는 지원 불가
3)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가능
2. 지원기간
(1)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전까지의 외래 진료
1. 신청방법
(1) 임산부 본인이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
2. 신청기간
(1)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3. 신청서류
(1)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2)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에 본인신청시 본인신분증 포함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4. 기타사항
(1)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