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 노원구에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인 자
– 자가 주택으로 임대가 가능한 별도의 방 보유
–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없는 어르신 (재가요양 서비스 필요 자는 제외)
• 대학생 : 관내 소재 6개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 (육군사관학교 제외)
– 건강상 이상이 없는 성실한 대학생
– 어르신에게 생활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생 (주당 3시간 내외)
•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 연계
• 환경개선공사 지원
– 지원 주체 : 서울시 주택정책과 (총괄),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 지원 금액 : 1실 당 100만원 이내
• 비품 지원
– 자원순환과(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침대, 책상, 의자 등 필요 가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