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어르신: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택(남는 방1개 이상)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학생: 노원구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1. 지원내용: 주택소유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계
2. 지원기간: 6개월 정도(어르신과 대학생 협의 후 조정 가능)
3. 기타사항
(1) 주거공간: 일정부분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1개의 방 임대
(1) 임대료: 보증금 없이 주변시세 이하(월 30만원 정도)
(2) 환경개선공사 지원(100만원 이내): 서울시 임대주택과(총괄), 서울주택도시공사(시행)
1. 신청방법
(1) 어르신: 유선 또는 방문 신청(자치구 사업부서)
(2) 학생: 서울주거포털 인터넷 신청(housing.seoul.go.kr)
2. 신청기간: 연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