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입원·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서울시민
(2) 입원·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입원·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4) 본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이하이고,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2. 기타사항
(1) 중복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헙금여 지원받는자.
(2) 지원불가 : 미용,성형, 출산,요양 목적 입원,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외국국정
1. 지원내용
(1) 연 최대 14일(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1) 입원 13일(입원연계진료 3일 포함), 검진 1일
2. 지원기간
(1) 퇴원일(입원,진료),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1.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sickleave.seoul.go.kr)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 보건소, 동주민센터
2. 신청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2) 입원(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 표기)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의료기관 발급 서류
(3)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근로조건 관련서류 :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근로 확인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