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대상 포함(부부모두 외국인인경우 제외)
1. 지원내용: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2.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체형교정,전신마사지,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3. 사용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1. 신청방법: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