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본인 저축액 : 10만원(매월 1~20일 자동이체 원칙)
• 근로소득장려금 : 10만원(매월 근로활동 시 10만원 지급)
※ 단,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지급조건
① 3년간 통장 유지, 교육(총 4회) 이수 및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시 장려금 전액 지원
② 적립 목적 외 타 용도 사용을 막기 위해 지급 해지 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통장 가입 시점 이후 사용한 증빙자료를 제출)
• 신청기간 : 2·5·8·10월 초 총 4회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