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 저축액 : 5만원 혹은 10만원 선택(매월 1~20일 자동이체 원칙)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0~627,000원
※ 산식 : [가구 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
• 지급조건
①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 수급(3개월 유예기간 내 탈 수급 시)
단, 만기 후 탈 수급 하지 못한 경우라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의 5%를 지급
② 적립 목적 외 타 용도 사용을 막기 위해 지급 해지 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통장 가입 시점 이후 사용한 증빙 자료를 제출
• 신청기간 : 2~11월 초 총 10회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