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일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2. 기타사항: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1. 지원내용
(1) ’22년~’24년 가입자
1) 매월 본인저축(10 ~ 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2)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지원
(2) ’25년 이후 가입자
1) 매월 본인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지원
2)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720만원) + 이자지원
1.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기간
(1) 1차: 2025.4.1.(화)~4.22.(화)
(2) 2차: 2025.7.1.(화)~7.22.(화)
(3) 3차: 2025.10.1.(수)~10.24.(금)
3. 신청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소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