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2)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
1. 지원내용
(1) 생계비 :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출·수감,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40만원 이내)
(2) 의료비 :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
※ 입원 및 수술에 한하고 1달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3) 주거비 : 3개월 이상 임대료(월세),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 체납 및 강제퇴거 위기에 있는 가구(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
(4) 긴급구호비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50만원 이내)
(5) 교육비 : 자격증 취득 등 자활,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 교육대상자로서 교육비, 교재비 또는 자격증 응시료의 비용(50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해당 회계연도 4월~익년 3월
3. 기타사항 : 가구당 연1회 지원 원칙(1년 이내 중복 지원불가)
1.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 수시
3. 신청서류
(1) 생계비
1) 실직 :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가출 : 가출신고서
3) 출감·수감 : 출감확인서, 수용확인서
(2) 의료비
1) 진료비 영수증
2) 소견서나 진단서
3) 해당 의료비 관련 보험증권 세부내역
※ 보험금 청구(지급) 금액은 지원 불가
(3) 주거비
1) 공과금, 관리비, 임대료 체납 : 체납 고지서 및 미납내역서
2) 월세체납 시 : 월세체납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집주인 통장사본
3) 임대보증금 신청 시 : 가계약서
4) 집수리 시 : 집수리 비용 내역(견적서), 전후 사진,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4) 교육비
1) 자격증 응시 원서접수증
2) 통장사본(교육기관 또는 구입자의 통장사본)
4.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