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선정 기준(공고문 참고)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및 재산 9억 미만
1. 지원내용: 매월 15만원(2년 또는 3년 선택) 저축 시 매칭 지원금 1:1 적립
2.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확인
1.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6~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