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1,338개
– 대상질환은 질병관리청 휘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elpline.kdca.go.kr/cdchelp/)에서 확인
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2)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함)
2. 지원인원: 해당없음
3. 선정기준
(1)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
1)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www.nowon.kr/health/healthIncrz/healthIncrz4/healthIncrz4_03.jsp)
1. 지원내용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2) 특수식이 구입비지원
(3) 간병비
2. 지원기간
(1) 등록 후 2년마다 재조사 통해 자격 갱신
1.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노원구보건소 3층 생활보건과
2. 신청기간
(1) 평일 (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3. 신청서류
(1) 최근3개월이내 발급받은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2) 최근3개월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각각 1부)
(3) 환자 통장사본
(4) 장애정도결정서(해당자)
(5) 임대차계약서(해당자)
4. 기타사항
(1) 정확한 구비서류 안내를 위해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