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
(2) 조손가족
(3) 청소년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1)한부모(조손)가족 : 부((외)조부) 또는 모((외)조모)와 18세 미만의 자녀((외)손)로 이루어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2)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증명서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1.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1)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3만원(고등학교 재학(고3 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2) 청소년한부모가족 : (2세 미만) 매월 40만원, (2세 이상) 매월 35만원
(2)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3) 교통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 1인당 분기별 108,000원
(4) 교육비 :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금/수업료의 50%
2. 지원기간 : 연중
1. 신청방법
(1) 방문 :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2. 기타사항
(1) 신청절차 : 신청 → 소득·재산 등 조사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