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관리가 연계된 가정
2. 지원인원
(1) 사례관리가 연계된 가정의 아동, 보호자, 가족구성원 외
3. 선정기준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4. 기타사항
(1) 필요 시 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에 따른 협조 업무수행(공동사례관리)
1. 지원내용
(1) 가족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지원서비스
1) 보호자 및 아동, 가족구성원 대면상담을 지원 계획수립
2) 가족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통합 서비스제공
– 보호자/아동 교육 및 상담, 가족체험프로그램, 외부기관 연계 등
3) 필요시 심리치료 및 검사 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보호자, 가족구성원 대상 심리치료·검사, 가족상담·치료 등
4) 법원 명령에 따른 상담위탁 업무수행
–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1)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 직군
– 각 기관 및 교육장소 별도 지정하여 대면, 온라인교육 등 병행
2)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 캠페인, 현수막, 포스터,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학대예방 홍보
– 진행 :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 지원기간
(1) 6~12개월
– 사례유형별 위험 수준에 따라 기간 연장
– 재신고 또는 재학대 판단 시 기간 연장
3. 기타사항
(1) 필요시 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에 따른 협조 업무수행(공동사례관리)
1. 신청방법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2. 신청기간
(1) 연중 상시
3. 신청서류
(1) 없음
4. 기타사항
(1) 보호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2) 위반시 관련 법률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 (최대 300만원)
※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7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