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임
1. 지원내용 :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3.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4. 사용기간 : 카드수령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1. 신청방법 : 청소년산모 또는 가족이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송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 신청서류(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대리신청시 :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입증서류
3. 기타사항 :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휴대폰 인증문제로 온라인신청이 불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