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 재학생(단,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2. 선정기준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3. 기타사항 : 신청 접수, 조사, 수급심사까지 약 2개월 소요
1.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66시간)
2.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소지 후 제공기관 이용
3. 제공기관
(1) 다지기주간방과후활동센터 : 02-935-3968
(2) 재활상담복지센터협동조합(노원점) : 02-977-5957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기간 : 연중상시
3. 신청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