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 재학생
– 단,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 소득기준 : 없음
• 대상자 선정조건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 바우처 지원 (44시간)
• 바우처 카드 소지 후 제공기관 이용
– 제공기관
• (재)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02-938-5553
• 다지기주간방과후활동센터 : 02-935-3968
• 재활상담복지센터협동조합(노원점) : 02-977-5957
• 신청기간 : 동 주민센터 문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