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사 업 명
기 간
내 용
비 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사업)
연중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 3개월 10회
(재판정을 통한 최대3회)
예산현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
∎ 동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연장 시 재판정소견서 )
∎ 정부24 온라인사이트 신청
☎ 02-2116-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