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차상위 이하
1)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3)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2) 차상위 초과
1)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소득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2. 기타사항: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1. 지원내용
(1) 차상위 이하
1) 매월 본인저축(10 ~ 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2)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2) 차상위 초과
1) 매월 본인저축(10 ~ 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2) 3년 만기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지원
1.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1) 2025.5.2.(금)~5.16.(금)
3. 신청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소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