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출생 2년이내 영아
1. 지원내용
(1)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원
1)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현금지급
2. 지원기간기간
(1) 아동출생일로부터(주민등록상 생년월일) 2년
3. 사용처
(1)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1) 사용제외(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1. 신청방법
(1) 방문 : 영유아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