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내 아동·청소년 및 임신부, 18세 이하 자녀의 부모 · 주양육자
2) 연령기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6세 이하 영유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주양육자, 임신부
2. 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중 소득이 낮은 자
(2) 서비스 자격기준 충족자 (서비스별 상이)
1. 지원내용: 영유아의 발달지원 및 아동·청소년, 18세 이하 자녀의 부모, 주양육자의 심리지원서비스
2. 지원기간
(1)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1회, 12개월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회,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3)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회, 6개월 (1회 재판정 가능)
3. 기타사항
(1) 관외 전·출입시 서비스 중지
1.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상반기 1회
3. 신청서류
(1) 공통서류: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자격기준 서류, 소득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필요시)
(2) 자격기준 서류 (택1)
1)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서(추후 ‘검사필요’ 등급)
– 발달검사 결과 (K-CDRⅡ, K-ASQ 등)
– 의사소견서(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 언어재활사 소견서 및 검사결과서
– 보건소장의 추천서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 포함 소견서
–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검사결과지 포함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의 검사결과지 포함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검사결과지 포함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심층사정평가결과지 포함 추천서
3)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부모자격
–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임산부는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 증빙 가능 서류 등)
– 초산인 임신부는 임신확인증, 주민등록등본
4.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간, 기준중위소득 금액, 서비스별 자격기준서류) 바우처 모집기간 내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게시글 반드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