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아동·청소년 및 대상자의 부모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
• 선정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중 소득이 낮은 자 순
서비스명 |
모집대상 모집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격 |
제출서류 – 택 1 (공통서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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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본인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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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만 0∼6세 영유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개인형-주1회(월4회),회당50분 집단형-주2회(월8회),회당50분
*중재서비스와 별도 부모상담 월 40분 이상 실시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제공 (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
*지원기간: 12개월 / 재판정없음 *실시간 결재 원칙 |
월 200천원 |
1.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서(추후 ‘검사필요’ 등급) 2.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Ⅱ, K-ASQ 등)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3. 의사소견서(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4.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 5. 보건소장이 작성한 추천서 *영유아 심리검사 가능한 보건소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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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180천원 2등급:160천원 |
1등급:20천원 2등급:4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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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만 18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 전공과 등) 재학증명서 첨부 시 인정 |
월4회(주1회, 50분) *필요시 부모상담 실시 가능
전문상담서비스 영역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심리운동프로그램 (선택제공)
*지원기간: 12개월 / 재판정 1회 가능 *실시간 결재 원칙 |
월 180천원 |
1.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2.「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3.「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의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2에 따른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6. 아래 1~3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를 포함한 추천서 ①「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 ③「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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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162천원 2등급:144천원 3등급:126천원 |
1등급:18천원 2등급:36천원 3등급:54천원 |
서비스명 |
모집대상 모집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격 |
제출서류 – 택 1 (공통서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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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본인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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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장을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임신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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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회(주1회, 60분) *협의시 주2회까지 가능
전문상담서비스 영역 (부모심리 지원) / (임신부 심리지원) -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
*지원기간: 6개월 / 재판정 1회 가능 *임신부에 한하여 집단상담 가능 *실시간 결재(원칙) |
월 240천원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등 1.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4.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부모 (관할 동주민센터 조회 후 접수)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1.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임상심리사 소견서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1. 임신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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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216천원 2등급:192천원 3등급:168천원 |
1등급:24천원 2등급:48천원 3등급:72천원 |
• 신청기간 : 연중 1회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방문작성), 건강보험증(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