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자가 가구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및 자가 가구의 주택 개량 지원
1. 임차 가구 : 주거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 이하 시 실제 임차료 전액/초과 시 기준 임대료 지원 ※ 최대 지원금은 기준 임대료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2. 자가 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소유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 임대료 (2022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8~9인 |
1급지(서울) | 327,000 | 367,000 | 437,000 | 506,000 | 524,000 | 621,000 | 683,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 신청 기간 : 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