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급 대상
– 2019. 1. 1. 이후 사망자로,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청구권의 시효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
– 공휴일 포함하며 1개월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급
• 지원내용 : 영구차 사용 실비(구 당 30만원 한도 내)
• 지원방법 :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토요일, 공휴일 미포함) 이내 지급
•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계속, 연중신청
• 신청장소 : 고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사망신고 시 사망신고로 갈음), 영구차 비용 영수증
• 신청방법 :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연고자 없어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대행한 경우 업체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