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사업 : 만2세 미만의 영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조건 충족 시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의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선정기준
(1)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1)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1. 지원내용
(1) 기저귀 : 월 9만원
(2) 조제분유 : 월 11만원
1.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2. 신청기간
(1)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1)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