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노원구 거주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단독/부부세대
2. 선정기준
(1)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월 2만원 이하
(2) 가구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1. 지원내용
(1) 월 보험료 2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건강보험공단으로 매월 일괄 이체)
1. 신청방법
(1)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제출(동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2만원 이하 명단 구청통보 ‣ <구청> 지원가능 예정자에게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구청 명단 보고 ‣ <구청> 지원적합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
2. 신청서류
(1)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