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 122만원/부부 195.2만원)인 자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3~6급(중복3급 제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 : 연령, 소득수준 및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급여(18~64세) : 단독가구 20,000~300,000원/부부가구 40,000~480,000원
– 부가급여(18세 이상) : 20,000~380,000원
• 장애수당 지원 내용 : 40,000원
•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 :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및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 중증장애아동 : 70,000~200,000원
– 경증장애아동 : 20,000~100,000원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4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