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3급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 138만원/부부 220.8만원)인 자
(2)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한 3~6급(중복3급 제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
1. 지원내용
(1) 장애인연금 : 연령, 소득수준 및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1) 기초급여(18~64세) : 단독가구 월 20,000~342,810원/부부가구 월 40,000~540,000원
2) 부가급여(18세 이상) : 월 30,000~432,510원
(2) 장애수당 : 월 60,000원
(3) 장애아동수당 : 장애등급, 소득수준 및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1) 중증장애아동 : 월 90,000~220,000원
2) 경증장애아동 : 월 30,000~110,000원
(4)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월 40,000원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