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3)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4)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1. 지원내용
(1) 장애진단서 발급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증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1)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2) 기타장애 : 1만 5천원
3)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장애등록 신청 시 진단서발급비 지원은 정액지원 대상으로, 영수증 확인 불필요.
(2) 장애 검사비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증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1) 기준비용 : 최대 10만원
(3) 공통사항
1) 장애정도심사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2)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가능
3) 진단비 또는 검사비 신청 후 전출 간 경우 신청지에서 처리
4) 장애진단일(장애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정도심사 완료일까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또는 검사비 지원 가능한 자격(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확인되면 지원가능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