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 ※ 통행료 할인 50%(경차 및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은 제외)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 발급시기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 발급기관 : 한국조폐공사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대상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며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지참 후 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