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1.신청/접수
노원구청 미디어홍보담당관
매년 5~6월
2.수혜자 선정 및 결과 발표
서울시 데이터센터
매년 7월
신청자 본인
매년 7~8월
4.배송/설치
보급업체
매년 8~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