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 성인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3. 기타사항 :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여불가(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1. 지원내용
(1) 대출 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1)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 원 이하)
2) 이율 및 융자기간 :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2. 기타사항: 대여목적외 사용시 지원금 환수조치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1.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동 주민센터)
2. 기타사항 : 처리절차
(1)동 주민센터 신청
(2)자산 조사
(3)대상자 결정 및 통지
(4)대여기관 융자 신청
(5)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