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2.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품목 지원이 적합한 자
1. 지원내용
(1) 장애유형에 적합한 장애 보조기기 지원
1) 교부품목
– 지체·뇌병변 :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등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장애인용 의복,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등
– 심장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시각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기, DAISY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등
– 청각 :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의사소통시스템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 대화용 장치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기간: 연중 (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3. 기타사항
(1) 지원 절차: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기준 검토→보조기기 적합성 평가→교부 결정→보조기기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