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당해 연도 보조기기 1인 1제품 신청(단, 5만 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 1개 추가 지원 가능)
• 교부품목
– 지체·뇌병변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 지체·뇌병변(1~3급)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환경조정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장애인용 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심장(1~3급)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시각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 청각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 대화용 장치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