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기준
– 올해 출산한 등록 여성 장애인 또는 남성 장애인의 출산한 배우자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포함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및 금액 : 출생아 1인 기준 1회 지원
– 여성 장애인 또는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 100만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여성 장애인만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정부24 접속(www.gov.kr) → 생애주기별 서비스 중 ‘영유아’ 선택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