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2. 선정기준
(1)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차상위자활
(2)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1. 참여내용
(1)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공공기관 자활근로
2. 근무기간
(1) 조건부수급자 5년, 재참여 가능 (월~금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미근무)
(2) 차상위자활 단기 5년, 재참여 불가
1. 신청방법 : 구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자활 담당) 내방 상담
2. 신청기간 : 상시
3. 신청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