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전체
• 지원 내용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지원
• 지원 기간 : 보장기관(지자체)이 지원 결정한 날 이후 출산예정일(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지원 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단, 건강보험으로 자격변동시 남은 잔액은 본인 계좌로 정산 지급)
• 지원 금액 : 1, 2종 구분없이 600,000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00만원) 지원되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으며 비급여도 가능
※ 분만취약지 임산부 : 80만원(다태아 120만원)
• 이용 방법 :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카드 소지 없이 진료 가능(병원 전산에서 금액 조회됨)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산부인과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