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1. 지원내용
(1)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및 영양제 제공
1) 임신 10주 이내 : 임신초기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에이즈, 풍진, 매독, 혈당, 소변검사)
2) 임신 ~ 13주 : 엽산제 최대 3개월 분 지원
3) 임신 16주 ~ 18주 : 기형아 검사
4) 임신 16주 ~ 40주 : 철분제 최대 6개월 분 지원
5) 임산부 배려 엠블럼(가방고리) 지원
1.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보건소 4층 모자건강센터
2. 신청서류
(1) 본인 방문 : 임신확인서, 신분증
(2) 배우자 방문 : 임신부와 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