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전체
• 지원대상 및 금액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 당 250,000원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 말단 폐색기 1일 10,420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 1형 당뇨(1일 2,500원), 2형 당뇨(1일 900~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주 10,000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원(1일 최대 6개 이내 범위 9,000원)
산소치료
–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가정용(월 120,000원), 휴대용(월 200,000원)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혼합형(월 535,000원), 압력형과 볼륨형(월 356,000원)
기침 유발기 요양비
–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월 160,000원)
양압기 요양비
–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속형(월 76,000원), 자동형(월 89,000원), 이중형(월 126,000원)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