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선정기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자가 해당되는 품목을 구입·사용한 경우
1. 지원내용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당뇨병소모성재료, 당뇨병관리기기, 자가도뇨소모성재료의 구입비
1) 복막관류액 :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
2)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3) 당뇨병소모성재료 : 인슐린 투여자로 1형 당뇨(19세미만 4,500원/일-복합폐쇄회로형 기기 구입한 경우, 그외 2,500원/일), 2형 당뇨(19세 미만 2,500원/일, 그외 900원~2,500원/일) / 임신 중 당뇨 2,500원/일(인슐린 투여자), 1,300원/일(인슐린 미투여자),
4) 당뇨병소모성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1형 당뇨(19세 미만 11,000원/일-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 구입한 경우, 그 외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 10,000원/일(인슐린 투여자)
5) 당뇨병관리기기 : 1형 당뇨에 해당하는 자로, 연속혈당측정기(210,000원/3개월-복합폐쇄회로형 기기 구입한 경우), 인슐린자동주입기(19세 미만 기기별 상이, 19세 이상 1,700,000원/개/60개월)
6) 자가도뇨소모성재료 : 9,000원/1일(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2)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대여서비스의 사용료
1) 산소치료 : 가정용(120,000원/월), 휴대용(200,000원/월)
2) 인공호흡기 : 혼합형(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356,000원/월), 그 외 기타 소모품별 상이
3) 기침유발기 : 160,000만원/월
4) 양압기 : 지속형(76,000원/월), 자동형(89,000원/월), 이중형(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95,000원/개/연)
2. 지원기간 :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기간(종류별 기간 상이)
1. 신청방법: 수급권자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으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
2. 신청기간: 연중상시
3. 신청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계약서
4. 기타사항: 입원중에는 요양비 지원 불가(예외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