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٠주거٠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청구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