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대상기준: 노원구에 주민등록,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접수 당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 선정기준
(1)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자
(2)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자로 선정 가능
1. 지원내용
(1) 보충식품 제공: 대상 구분별 보충식품 패키지(월 2회)
(2) 영양교육 및 상담
1) 대상 맞춤형 영양교육(월1회 필수)
2) 가정방문 및 개별 영양상담
(3) 정기적인 영양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 등(6개월 간격)
2. 지원기간
(1) 영유아: 최대 1년
(2) 임신·출산·수유부: 수유방법에 따라 개인별 상이함
1. 신청방법
(1) 대기자 신청 접수(수시) → 접수 순서 도래시 방문 접수(예약제)
2.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아기수첩 등(해당자에 한함)
3. 기타사항
(1)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를 평가한 이후에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