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자격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신청자격: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위안부피해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해당
(3)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억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참여자 선발 배점표 기준 고득점 순
3.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매해 해당 모집공고문 참고
1. 지원내용: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영구적(최장 50년)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
2. 지원기간
(1) 영구적(최장 50년) 거주 가능
(2) 2년마다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가능
3. 기타사항
(1)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2) 임대조건: 주택 보증금 및 월 임대료(시중 시세 30% 수준)
1.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기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시기
3. 신청서류: 공급신청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등
4. 기타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평일 09~12시, 13~18시)
(2)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평일 09~12시, 13~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