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급자(생계, 의료), (저소득)장애인,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저소득)국가유공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 가구당 총 자산가액 215백만 원 이하 및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자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 배점표 고득점 순
수행 기관 | 사업 내용 | 지원 주택 | 임대 기간 | 임대 조건 | 전화번호 |
한국토지 주택공사(LH)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 면적 40㎡ 이하의 아파트를 시중 30% 수준으로 임대 | 전용 면적 40㎡ 이하 아파트 | 5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 시중시세의 30% 수준 | 1600-1004 |
서울주택 도시공사(SH)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1600-3456 |
•신청기간 : 정기모집 공고 시 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절차
•신청서류 : 신청서, 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