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연령기준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연령기준 : 9~24세 이하
(2)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1. 지원내용 : 월 14,000원(연 최대 168,000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
2. 지원기간 : 자격조건 유지 시, 24세가 종료되는 연도의 말까지 지속지원
3. 기타사항
(1) 상·하반기(1월, 7월) 6개월분 바우처 일괄 지원
(2) 바우처 신규대상자의 경우, 신청월 기준 바우처 생성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통한 온라인신청
2. 신청기간: 연도 내 12월 3째주까지
3. 신청서류: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신청인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