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동주민센터 추천)
2. 선정기준
(1)냉방(에어컨)
1) 1순위: 수급자중 에너지바우처 대상
2) 2순위: 수급자
3) 3순위 :차상위계층
4) 4순위: 복지사각지대
(2)난방 : 별도 우선순위 없음
1. 지원내용: 단열, 창호, 보일러, 바닥배관, 벽걸이형 에어컨(임대아파트, 무허가건물 지원 제외)
1.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2. 신청기간
(1) 냉방: 2월~3월(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여 집수리 담당자에게 확인)
(2) 난방: 2월~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