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
2. 지원인원
(1) 매월 4명
3. 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2)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1. 지원내용
(1) 양평해장국에서 해장국 1인분 지원
(2) 동에 내방하여 수령 또는 복지플래너 가정방문하여 전달
2. 지원기간
(1) 4개월(월1회)
1. 신청방법
(1) 전화 및 방문 접수
2. 신청기간
(1) 2025.3월 ~ 2025.12월